지난 7월 2차 조사 이후 추가 취합 나서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가 10일 각 대학에 부정비리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진행하면서 부정비리 대학에 감점 등 제재를 주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행정처분이나 형사 판결에 의해 처벌이 확정된 사안이 있으면 대학이 이를 알리도록 했고, 알리지 않았는데 향후 밝혀질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공문은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발송된 것으로, 2차 자료 제출 마감일이었던 7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혐의가 있을 경우 자료를 내라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공문에는 결과 발표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자료 제출 마감 기한은 설정하지 않고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공문은 두 장으로 왔으며, 하나는 자료 제출 요구 건, 또 하나는 제출할 자료가 없으면 안 보내도 된다는 안내문 성격의 공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워낙 민감하다보니 제출할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내야 하는 건지 안내도 되는 건지 문의가 많이 와서 공문을 따로 보낸 것 아니겠냐”면서도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관련 소식 하나하나에도 가슴이 덜컹하는데 공문이 또 여러 장 오니까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부정비리를 청산하기 위해 교육부가 최종 결과 발표 직전까지도 자료 취합에 나섰지만 그동안 대학의 부정비리에 맞서왔던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은 “부정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대학과 구성원에게 피해가 돌아가니까 부정비리를 감추려는 역효과가 나타난다”며 “부정비리를 신고하면 가산점을 줘야하는데 오히려 패널티를 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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