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도 국공립교원과 같은 징계양정 적용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는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학 내 ‘미투’ 운동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을 받은 교원 성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총 7회의 정례 자문회의와 7차례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국회에서도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총 1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입법적 지원에 힘을 실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법령 개정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성비위 관련 징계의결 시 국공립 교원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징계의결 기한을 교육 공무원과 동일하게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고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5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회의 방식도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민간위원 4명 이상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개선했으며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성비위를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한다. 성인 대상 성희롱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구분하는 등 양정기준을 세분화하고 불법촬영·공연음란 등 새로운 성비위 관련 양정기준을 신설한다. 또,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경우 성범죄로 징계의결 요구된 자와 동일하게 징계 감경을 제한하도록 개정한다.

교육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도 연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자문위는 상반기에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8월 말까지 교육부에 초·중등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송부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분야 권고안은 이미 교육부에 전달돼 이행사항을 수립 중에 있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안 발생시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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