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대비 용인율 2015년 60.4% 2016년 62.9%, 2017년 64.6%로 증가추세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및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산정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산정 이의신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용인되는 건수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만5235건의 이의신청 중 1만5246건(60.41%)이 용인됐고 2016년에는 2만8306건의 이의신청 중 1만7831건(62.99%)이 용인됐으며 2017년에는 2만9648건의 이의신청 중 1만9160건(64.62%)이 용인된 것으로 나타나 매년 2%p이상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신청 건수대비 용인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학기별로는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는 1학기에 이의신청이 많았으나 2017년도부터는 2학기에 더 많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7년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에서 하위 10%인 1분위로 재산정이 된 경우도 1학기 13건 2학기 23건으로 연간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이의신청에 따른 소득분위 재산정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보 보유기관의 조회기준일 이후의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의신청 접수와 재산정 결과통보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여전히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산정 시스템 개선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찬대 의원은 “곧 2학기 등록금 납부가 실시되는 가운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의 체계화를 통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시스템 관리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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