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일 9월 7일, 기간 내 수정 가능하나 기간 지나면 접수 불가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5일 열리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23일부터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수능 응시원서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했어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 및 변경이 불가하다.

접수는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여행자 제외) △위 사유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로 대리 접수가 허용된다.

고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하거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도 ᄆᆞᆫ가지로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9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응시수수료는 6개 영역 4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며 면제 대상은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이면 신청 가능하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일부 환불되며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출서류를 지참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cm x 세로 4.5cm)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청에 개별 접수하는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가 추가로 필요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하려면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올해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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