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 제공 잊지 말아야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차 신청은 신·편입생과 재입학생, 복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기간에 미신청한 재학생도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혹은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교육부 측은 “신청 마감일인 6일에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고 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9월 10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단, 모든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메일 및 SMS 수신 동의자에 한해 LMS 문자서비스로 서류 제출 대상 여부를 안내한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와 신청자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9월 10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하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추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펙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각 지역 현장 지원센터에 방문해 동의할 수도 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기당 12학점, B0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기초·차상위 계층에 한해 올해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낮췄다. 1~3구간 학생들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정규학기·초과학기와 관계없이 일정 수혜 횟수 내에서 지원해 초과학기자라도 수혜횟수가 남아있다면 지원가능하다. 지원횟수는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다.

한국장학재단은 올 2학기부터 학자금 지원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매학기 시행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연 1회로 개선했다. 1학기에 이미 소득구간을 산정받은 학생은 단축된 기간 안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학기 미신청자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가구원 정보 및 상태 변동자 △학적 및 신분 변동자 △소득·재산 변동자 등은 2학기에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2학기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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