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부 프로세스 진행 중, 개강 전 임용은 부정적

2014년 추천권 살아있어 구성원 수용 여부 물어보진 않는 것으로

▲ 교육부 앞에 1순위 후보자 임용과 후보 재선출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있다.(사진 = 구무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4년 5개월째 총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공주대가 이번 2학기 개학도 총장 없이 맞이할 공산이 커졌다.

공주대는 9월 3일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다. 총장 선임이 8월 내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은 9학기째 총장 없이 개강을 맞게 된다.

2014년 3월 이후 교육부가 총장 선임을 거부하며 총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도 4년이 지났다. 산술적으로 14학번 학생이 휴학 없이 졸업했을 경우 총장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졸업을 하게 된 셈이다.

당시 1순위 후보자였던 김현규 교수가 법적 소송을 걸어 대법원까지 가자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지난 6월에 나왔음에도 여전히 총장은 임명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총장 임명제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일단 교육부는 현재 기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대법원 판결 이후 학교에 인사검증을 위한 서류제출을 요구했고 아직 더 들어와야 하는 서류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제출이 돼 그걸 토대로 검증 절차 중”이라고 밝혔다. 단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서 절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지난 7월 취재에서 “아직 안 열렸다”라고 명확히 답한 것과 비교하면 내부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2학기 전 총장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개학이 이제 거의 다가오지 않았나”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었다.

지난해 방송통신대와 전주교대 사례처럼 대학 구성원에게 다시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는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송통신대와 전주교대는 학교 추천을 교육부가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는데 대학에서 재추천을 안 하면서 장기공석 상태가 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총장 3개월 이상 공석이 되면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임명제청을 할 수 있는데 학교 추천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그 수용 여부를 대학 구성원에게 여쭤봤던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시작되는 이번 프로세스는 지난 2014년에 대학이 추천한 게 살아있는 것이 됐고 그 추천에 대해 논의하는 거라 추가로 구성원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안하고 있다”고 했다. 즉, 방송통신대·전주교대와 달리 공주대 건은 대법원에 의해 2014년 학교에서 추천한 추천권이 살아났으니 이것만 검토하면 된다는 의미다.

한편 공주대는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가 구체적인 이유 없이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하며 약 53개월째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총장 공석이 길어지면서 1순위 후보자 임용과 총장 후보 재선거를 두고 구성원 간 갈등도 발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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