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새로운 교육 수요자층 위해 입학 관련 인프라 구축해야”

2018년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 14만2205명…꾸준히 증가 추세
결혼 이주자‧이주 노동자 등 다문화배경 학습자의 정보 접근성 더욱 ↓

▲ 2018년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재적학생 기준)는 14만2205명으로 전년 대비 1만8347명(14.8%) 증가했다.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8만6036명(60.5%)으로 전년 대비 1만4004명(19.4%) 증가했다. 어학연수생, 교환연수생 등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5만6169명(39.5%)으로 전년 대비 4343명(8.4%) 증가했다.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국내 대학의 외국인학생 입학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학은 외국인학생 유치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다수다. 이에 학계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입학 시 필요한 서류 구비 과정이 복잡하고, 입학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외국인유학생 수(재적학생 기준)는 14만2205명으로 전년 대비 1만8347명(14.8%) 증가했다.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8만6036명(60.5%)으로 전년 대비 1만4004명(19.4%) 증가했다.

이처럼 외국인 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수요자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입학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충분치 못한 지원체계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외국인들이 다수이다. 노일경 한국방송통신대 프라임칼리지 책임연구원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들 중 ‘입학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실제로 외국인 및 이주민은 대학입학을 위해 거듭된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인 ‘아포스티유’ 가입 국가의 국민은 해당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협약 비가입국가의 국민은 해당국의 교육부‧교육청‧대사관 등에서 교육법령에 의거한 정규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학력인정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확인서 발급이 한국 내에서 불가능한 경우, 해당국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올 수밖에 없다.

지난 2014년 8월 교육부는 학력인정서류 제출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학적서류 처리 절차 간소화’를 시행했지만, 아직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노일경 책임연구원은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처럼 고교졸업 수준을 인정받고, 대학입학의 자격이 주어지는 별도의 시험 및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고등교육의 접근성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장인실 경인교대 교수(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장)는 “일반 유학생보다는 결혼 이민자‧이주 노동자 등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기 위한 정보 습득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학업 이외의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다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자들을 대상으로 입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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