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의 연체요건 완화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특례조치 지원 대상 유형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실직자 본인 또는 자녀를 지원하는 유형과 졸업 후 2년 이내 연체 3개월 이상자를 지원하는 유형으로 구성된다.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 등이며 기본자격요건(만 35세 이하 학부 졸업생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례조치 대상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상환유예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채무자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을 유예(최대 3년)해 주는 제도다.

이번 특례조치는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대응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서 위기지역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졸업 후 2년 이내 연체 3개월 이상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자 지원 강화 및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특례조치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군산, 거제 등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서 실직·폐업한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위기지역 추가 지정 또는 연장에 대비해 특례조치 등 관련 지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이번 특례조치 대상자 이외에도 채무자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이거나, 본인 또는 부/모가 중증질병 또는 희귀성난치병을 앓고 있는 경우 등 총 11가지 유형이 해당한다.

특별상환유예 제도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특별상환유예 등 학자금 지원 제도와 관련한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실직자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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