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최대 35% 정원감축해야, 희망 대학 대상 컨설팅 계획도

▲ 2018년 진단에 따른 지원·육성 방향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가 3일 발표됐다. 일반대와 전문대학 19개교의 신입생들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가결과를 발표한 이후 24일부터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내놨다. 이의신청에는 일반대 19개교, 전문대학 10개교가 접수했으며 가결과와 최종결과는 같았다.

이번 진단에서 정원 감축 없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율개선대학은 일반대 120개교, 전문대학 87개교다. 교육부 측은 “전체 64%의 5/6인 53.3%는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6인 10.6%는 권역에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며 “그 결과 전체 자율개선대학 중 지방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64%, 132개교”라고 밝혔다.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해 80점 이상 대학은 역량강화대학, 80점 미만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도 점수 격차가 큰 구간을 기준으로 유형Ⅰ과 유형Ⅱ로 구분했다. 유형Ⅰ은 일반대 4개교, 전문대학 5개교 등 총 9개교, 유형Ⅱ는 일반대 6개교 전문대학 5개교 등 총 11개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Ⅱ 대학간 격차에 대해 교육부 측은 구체적인 점수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소수점 차이가 아니라 자연수 단위로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자료 = 교육부)

역량강화대학은 일반대는 10%, 전문대학은 7%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단, 몇 개교에 일반재정지원을 할지는 향후 교육부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예체능계열이나 종교계열 대학, 편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등 진단에서 제외된 대학들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이용은 가능하지만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정원 감축 비율은 역량강화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대 10%, 전문대학 7%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Ⅰ은 모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받을 수 있으나 Ⅱ유형은 신·편입생에게 지원이 제한된다. 학자금대출도 일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신·편입생은 50%로 제한된다. 정원도 일반대 15%, 전문대학 10%를 줄여야 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2Ⅱ는 일반대는 35%, 전문대학도 30%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쟁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금지와 함께 신·편입생 대상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일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이 전면 제한된다.

정부는 대학 유형별 감축 권고 비율을 설정하고 대학이 자체 발전 전략 등과 연계해 대학 내 구조조정 분야 등을 결정하고 2021학년도까지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정원 감축 권고 이행여부는 2020년 시행 예정인 보완평가와 2021년 시행 예정인 차기진단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대학이 여건과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발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대학에 각 대학의 지표별 위상 등 대학별 진단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희망 대학에 한해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결과와 대학 명단을 공개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해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차기 진단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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