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종류에 강사 신설하고 소청권 부여하는 등 신분 보장

방학 중 임금, 퇴직금 지급 등 처우 개선안도 담겨

▲ 지난 7월 열린 강사제도 공청회에서 시간강사들이 올바른 개정이 필요하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구무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학 강사도 법에 의해 교원의 지위를 부여받고 불체포 특권, 교원 소청심사 청구 등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시간강사법)은 지난 2010년 서정민 조선대 시간강사가 시간강사들의 열악함을 알리며 목숨을 끊자 여야 합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되레 강사들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우려된다며 강사들이 반대하고 대학도 재정 부담을 호소하면서 네 차례나 시행이 유예됐다. 지난해 말 네 번째 유예가 결정된 이후 강사대표와 대학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성돼 강사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해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등도 보장된다. 또,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도 주어진다.

강사 임용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법령에 명시토록 하고 객관적이면서도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사위원회의 검증·심의·의결 등에 관한 간소화된 임용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이나 정관으로 규정한다. 쟁점 중 하나였던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 중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빙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및 교원의 퇴직·사망·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1년 이하를 허용한다. 겸·초빙교원은 위 사유에 ‘교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을 추가한다. 재임용은 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교원의 법적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강사도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아울러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기로 했다. 퇴직금은 법 개정 추진과 별도로 대학·정부·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강의 몰아주기’ 우려를 낳았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최장 9시간으로 제한했다. 다만 겸·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매주 12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외국인 초빙교원은 교수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수 대신 강사로 대학 교수진을 채울 우려에 대비해 강사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겸·초빙교원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하지 않고 임용기간, 신분보장 등을 준용한다.

협의에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진 겸·초빙교원의 자격요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사용사유 및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겸·초빙교원으로 임용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겸·초빙교원은 사용사유와 자격요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임용과 강의 등에서 활용이 달라진다.

협의회는 개선안과 법령 개정안 등을 9월 초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협의회 측은 “강사법 시행 유예 이후 처음으로 대학·강사 대표가 합의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강사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및 강사의 처우,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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