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면제, 딸 위장전입 불법·악의성 없어”

▲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는 유은혜 후보자(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측이 설명자료를 내놓으면서 청문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4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5만5000여 명 이상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모양새다.

인사청문회준비팀은 4일 설명자료를 내고 유은혜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와 딸의 위장전입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아들은 만 14세였던 2011년과 만 17세였던 2014년에 각각 체육관 유도 연습과 학교 축구경기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 수술받았던 부위가 다시 파열되면서 16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판정을 받아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유 후보자는 2차례 수술 당시 진료(수술)기록과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첨부했다. 유 후보자 측은 “불안정성 대관절은 병역판정검사규정에 따라 중점 관리질환으로 분류돼 병역 감면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자로부터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고의적 또는 불법적 병역기피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딸의 위장전입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산을 앞둔 유 후보자는 장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딸의 친한 친구 부친의 사택인 서울 중구 정동으로 주소지를 올렸다고 밝혔다. 당시 실거주지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이다. 유 후보자 측은 “그간 민주화운동과 정치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보육상 이유로 인해 이사를 반복해왔고 둘째 출산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딸 아이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결정”이라며 “자녀의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해 위장전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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