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강사료 유지해도 매년 3천억 재정 부담, 정부와 국회가 도와달라”

▲ 지난 7월 열린 시간강사법 공청회에서 전문대교협 관계자들이 예산 확보 등 실질적 방안 수립을 요구하며 집회를 한 모습(사진 = 구무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3일 발표된 시간강사법 개선안을 두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한목소리를 냈다.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입장문에서 “지난 수년간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강사제도 개선안의 기본 취지는 이해하고 있으며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이번 개선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입장을 낸 이유는 재정 악화 때문이다. 두 협의회에 따르면 대학은 그동안 등록금 동결, 교내장학금 확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으로 수입은 줄고 지출구조만 확대된 상태다. 여기에 새 시간강사법이 내년 도입될 경우 방학기간 중 임금,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매년 약 3000억원 이상 재정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두 협의회는 “정부의 실질적 재정 지원이 없으면 강사 처우 개선의 부실은 물론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고등교육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사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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