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동아대 법무감사실 팀장

대학내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청탁금지법 규정은 외부강의 등에 관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외부강의 등을 제재대상으로 규정한 목적은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수단으로 과다한 강의료를 수수한 후 이를 대가로 강의요청기관이 수혜한 경우가 허다했던 관행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설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을 두고 볼 때 강의를 직업수행의 일환으로 삼고 있는 교원에게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현행법이 이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해과정에서 필수적인 내용은 주지한 바와 같이 1)직무관련성 2)외부강의 등의 개념 3)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등이다.

우선 직무관련성은 가능하면 교원의 경우 전공영역과 관련된 강의가 요청된 경우로 국한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조문상 직무관련성에 관한 문구에 이어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라는 문구가 등장하므로 실질적으로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금품수수의 직무관련성과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부강의 등이란 교육, 홍보, 토론회,발표회 등에서 행한 강의, 강연, 기고 등 2사람 이상의 청중에게 말로써 직무와 관련된 의견을 설명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 내용을 살펴보면 국공립대학교 소속 교직원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하게 강의료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외부강의 등의 개념정립 못지않게 학교행정상 중요한 것은 강의료 산정방법에 대한 이해다.

독자들에게 두 가지 퀴즈를 내보겠다. 1) 외부강의료에 강의료와 함께 원고료, 출연료는 합산돼야 한다. 2) 강의를 요청받은 자는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을 사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1)은 O이지만 2)는 X 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의 2 적용기준 다항에서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이 사례금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1)퀴즈 답은 O다. 반면 같은 적용기준 라항에서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으로부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위 금품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교통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외부강의료 외에 별도로 강의요청기관이 이를 강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2)퀴즈 답은 X다. 대학에서 외부강의자를 초대할 경우 강의료 외에 별개의 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해 교통비와 합산한 외부강의료를 총강의수당으로 결재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착오로 저명한 강사를 초대할 때 현실적으로 강의상한액을 초과하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강의시간을 실제 강의시간보다 부풀려서 결재할 때도 있다. 이처럼 법규정에 대한 오해로 행정착오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 외부강의료를 요청강사가 원거리에 있고 저명인사인 것 때문에 실제시간보다 높게 책정해 지급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질까. 법 제10조와 같은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강의료를 초과지급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과강의료를 지급한 기관은 제재대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 따라서 초과강의료를 지급한 대학교는 교육부 감사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법의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규정을 잘 이해해 행정절차과정에서 외부강의료를 정확하게 산정,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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