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서 미투 지목 교수들 복귀에 구성원 반발

“제도적 대안 시급하지만 대부분 국회서 계류 중”

▲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대넷 소속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전대넷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올 초 대학가에 다양한 성폭력을 고발했던 ‘미투’ 바람이 큰 파장을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복귀하는 교수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권력형 성폭력을 처벌할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서강대는 K교수의 대학원 수업 복귀를 두고 학생들이 반대 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서강대 청년광장에서는 성평등위원회 주관으로 ‘K교수는 학교를 떠나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학내 구성원들에 따르면 K교수는 2001년 제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성추행을 일삼아 이듬해 명예훼손과 강제추행으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당초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해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해임이 결정지만 이후 교원징계재심의 신청 결과 만장일치로 복직됐다고 전했다.

K교수는 학부 강의를 맡게 돼 학생들이 연대해 학부 강의는 폐강됐지만 교수 수업권 보장 명목으로 대학원 강의는 오히려 늘었다 주장했다.

경북대도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가 2학기 수업을 배정받아 학생들은 물론 지역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있다. 대국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도지지 않는 A교수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A교수는 교육부의 ‘경북대 성비위 실태조사 결과’에서 피해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교육부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국가공무원상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는 학생들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대학 측에 2차 가해에 대한 조사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피해자 고발 당시에는 보직해임이나 강의배제를 했었지만 현재로서는 교육부의 처분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강의배제 등을 할 만한 학칙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분리 조치 등 나름의 여러 대책들은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학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이 강단에 복귀하면서 이들을 막아야 할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 돼 있긴 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노동착취 등 대학내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과 성폭력 인권피해 등에 대한 대학교원 징계시효 연장 등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징계위원회 전체 위원 수 및 외부위원 수 확대와 징계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제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밖에도 교육위 소속 의원이 추진한 사립 교원 징계 시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준용,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 설치 운영 의무환 법안 등도 발의 돼 있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은 지속적으로 대학 내 인권전담기구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처리와 징계위원회 학생참여 허용 법안 즉각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전대넷 측은 “지난 8월 교육부가 ‘대학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 중 일부만을 수용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 절차와 기준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 학교 자체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사법체계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는 최소 1~2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피해학생들은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2차 가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학내 규정상 강하게는 해임과 파면 등 자체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면 다른 이들에게도 강한 선례를 남기는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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