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대학강사들이 강사법 개선안 입법을 촉구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강사와 교육 시민단체가 강사법 개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일제히 발표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교육) 등은 13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강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및 통과를 요구했다. 

대학노조는 대학‧강사‧국회의원 추천 전문위원 측이 동수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5개월간 논의해 마련한 합의안이 비정규 교수에게 대학 교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점을 높게 샀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에서는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며 “비정규교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 교수들을 국회 농성장으로 내몬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 공은 다시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다. 국회는 비정규 교수들이 안정적으로 교육과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렵게 만들어진 강사법 개선 합의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교수노조 역시 강사법 개정안에 대해 “고등교육과 학문의 생태계를 살려내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강사라는 이유로 불평등하게 차별받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교육기관의 실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실태를 방치하고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강사법 개선안의 통과뿐만 아니라 실질적 시행을 위해 예산안이 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 단체인 참교육은 “대학교육이 정상화되면 초중등 교육이 바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며 “새 학기에 대학생이 새로운 조건 아래 공부할 수 있도록 국회는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에 입법 의결하고 시행령 작업을 마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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