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리로 전체가 제재 받은 대학들, “학생 피해 때문에 소송낼수도”

“소송은 액션, 뒤로 제재 완화 노릴 수도” 분석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이하은 기자] 최종결과가 나왔지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결과를 놓고 대학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힘에 따라 2라운드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13일 본지가 취재한 결과 4년제 일반대 기준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 등 39개교 중 5개 대학은 결과에 항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을 검토 중이다. 타 대학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대학과 미응답 대학을 포함하면 향후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2020년 보완평가 시까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이 유예된 상지대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다.

대학에서 선택하는 법적 대응은 행정소송이다.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는 소송절차다.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대학은 주로 부정비리로 페널티를 받은 곳들이다. 특정인의 부정비리가 대학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게 과하다는 것이다. A대 관계자는 “일부 교직원에 대한 징계 때문에 학교가 감점될 이유가 없다”며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부정비리를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선 결과가 제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B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못한 걸 우리들이 문제제기하고 알리면서 비리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건데 학생과 학교 전반에 걸쳐 손해가 발생하게 됐다”며 “소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대학은 물론 지금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어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대학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C대 관계자는 “이미 1주기 때 대학들이 경험을 해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소송을 하기보다는 그 대학들이 호락호락 물러서진 않겠다는 액션만 보여주고 교육부와 제재 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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