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은 가톨릭대 입학사정관

지난주 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끝났다. 이번주 자기소개서와 지원 자격 관련 서류 제출까지 마치면 수시모집과 관련한 원서접수가 모두 마감된다.

현재 수험생들은 수시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 6회 지원이 부담되는 수험생들이 있다. 농어촌, 특성화고, 경제적·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특별전형 지원자들이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에 입력하면 되는 일반전형 지원자와 달리 특별전형 지원자는 지원자격과 관련한 동일한 제출서류를 대학별로 6회나 제출해야 한다.

특별전형 특성상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알지 못했던 가정사를 알게 되거나, 알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황을 서류로 제출하고 증명해야 한다. 부모의 이혼, 사망 등 예외적 상황에 놓인 지원자는 수능을 코앞에 두고 학업에 집중할 시기에 본인의 힘든 가정사를 지원하는 대학에 6번이나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특별전형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동일 지원 자격이 설정된다. 관련 서류를 1회만 제출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특별전형 자격 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주는 방식이다. 서류 제출을 6회에서 1회로 줄이는 획기적 방법이다.

지원자격 심사는 농어촌·특성화 등 특별전형 관련 고교의 은퇴 교사 또는 대입 경력이 많은 대학 은퇴 교직원, 입학사정관에게 맡긴다. 현직 대입 담당자보다 관련 서류를 오래 경험한 장점이 있는 동시에 은퇴 후 경력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교직 희망 대학생을 업무 보조 등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교생 실습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교직 관련 업무를 경험하는 기회도 주고, 가능하다면 국가장학금도 지원해주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2012년 농어촌 특별전형 위장전입 문제로 감사원이 전수 조사를 한 결과 500명에 가까운 학생의 부정 입학 사례가 적발됐다. 작년에는 장애인 증명서 위조를 통한 입시 비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은 증명서 위조로 인한 입학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입학이 쉬운 특별전형 지원을 위해 위장 전입뿐 아니라 위장 이혼, 서류 위조 등 상상 초월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다.

대학의 입시 담당자는 순환 보직 등으로 업무 파악이 쉽지 않아 예외적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특별전형 지원 자격 심사를 감사원처럼 꼼꼼하게 검증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특별전형 서류심사를 대학에 맡기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면 위와 같은 부정한 시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6회였던 특별전형 서류 제출을 1회로 줄이면 학생 개인뿐 아니라 고교와 대학은 유무형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감소된다. 나아가 학생이 받게 될 상처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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