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있어야 가능" 지적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20일 시간 강사법 개선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교련은 지난달 3일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담고 있는 강사제도개선안 발표에 대해 “강사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교수들을 대학 교육의 당당한 주체이자 동료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안의 발표가 비정규직 교수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국교련은 강사법 개선안은 강사단체와 대학 측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사법 개선안의 입법화가 대학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국회는 개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에 합의된 개선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입법화 될 때까지 그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며 “법안이 대학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대학교육이 정상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교련 측은 강사법이 교원지위와 1년의 고용보장이라는 신분 보장 문제 뿐 아니라 4대 보험 보장, 방학 중 임금 지불, 퇴직금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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