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일본 전 대학, 제3자 평가 의무화

일본의 8대 명문 사립대 중의 하나인 국학원대학의 법학과 대학원에서는 최근 외부 모의 대학평가가 실시됐다. 일본변호사연합법무연구재단의 변호사들과 타 대학 법학과 교수 15명으로 구성된 평가팀은 우선 법과 대학원 석사 1년차 과정의 학생 50명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내용과 커리큘럼, 입시상황 등을 평가했다. 차후 교수진과의 대화를 통해 성적평가방법과 새로운 사법시험에 대한 대처방안, 시험 방법 등에 관한 평가를 마쳤다. 총 10시간에 걸쳐 이뤄진 이번 국학원대학의 평가에서는 특히 교수와 학생간의 의사소통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히라바야시 마사루정 법과대학원장은 “평가받는 입장은 힘들지만 개선을 위해서 평가는 필수적”이라며 “평가결과를 고려해 곧 있을 교수회의에서 커리큘럼 등에 변화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국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일본의 모든 대학들은 문부과학성 장관의 인증을 받은 평가기관에 의해서 정기적인 제3자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기관은 학교경영과 수업내용, 입시 상황 등을 상세히 조사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는 1차적으로 대학에 전달되며 대학의 이의제기기간을 거친 뒤에 대외적으로 발표된다. 대학의 제3자 평가의무는 대학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일본정부가 내건 3대 개혁안 중 하나다. 국학원대학의 경우 대학원의 실제 평가는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인 2008년 이후에나 필요하지만 사전준비를 하겠다는 학교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번 모의 평가가 추진됐다. 교육법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일반대학은 7년마다, 법과대학원 등은 5년마다 문부과학성의 인증을 받은 평가기관에 의해 거치게 되는 외부평가의 기준은 복수의 평가기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책정되며 현재는 일본변호사연합법무재단과 대학기준협회가 평가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평가점수 ‘D’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학은 1차적으로 개선권고를 받게 되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경고조치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폐교명령을 받게 된다. 오는 2010년까지 일본의 모든 대학이 1회 이상 제3자 평가를 받게 되며 올해 10월까지 총 35개교가 이같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는 2월말에 각 학교로 통지되고 대학이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를 따로 하지 않을 경우 평가보고서는 내년 3월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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