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기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교육위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석달 이상 파행운영돼 왔으나, 최근 `4인 대표회담' 합의에 따라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상정키로 하면서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과 함께 대체토론이 이뤄지게 됐다. 양당은 이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친 뒤 가능하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의까지 진행한다는 일정에 합의했지만, 양측 개정안의 내용 차이가 워낙 큰 만큼 예정대로 심의가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 우리당측은 주말에도 계속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축조심의를 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한나라당측은 휴일에는 일단 휴지기를 갖고 내주 초 심의를 계속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의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을 현행처럼 자문기구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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