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불참한 가운데 우리당, 민노당 회의 진행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의 불참으로 열린우리당 간사인 지병문 의원이 위원장을 대행해 회의를 진행했다. 지 의원은 회의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개정안 상정 이후 상임위에 참석해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각 당에 세차례나 요구했지만 황우여 위원장을 비롯, 한나라당 의원들은 뚜렷한 이유없이 상임위 회의의 진행을 거부했다"며 "이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리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8일 개정안 상정 당시, '연내에는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학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것은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날 일은 '강행처리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교육위 처리 과정에서 우리당과 민노당이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웠다며 법안소위 회부가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고 나서 소위 회부건이 의결 사항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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