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바꿔 대학에 성장엔진 가동하라

지난 연말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월성교육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새해에는 이 교육종합대책으로 그간 수학능력 부정으로 얼룩진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 했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꽉 차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당초의 기대감은 새해 벽두부터 일시에 무너졌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8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의 새로운 교육발전의 원동력과 국가교육문화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The University of Utopia’ 저자인 로버트 M. 허친스 박사는 미국 시카코대학 총장을 지내면서 대학의 4대 동력을 △재단이사 구성의 합리화와 재정구조의 투명성 제고 △교수회의 학칙기구화와 교수의 연구실적 강화 △직원의 행정관리자로서, 교육서비스 봉사자로서의 역할 △학생회의 민주화와 인재로의 성장의무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대학의 4대 동력은 바로 새해에 우리나라 대학교육정책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5대 위기구조에 처해 있다. 먼저, 학사운영의 위기구조 초래가 바로 그것이다. 학부의 백화점식 전공영역의 나열과 폐쇄성, 현실적 서비스중심의 학사운영체계의 미비가 그것이며, 둘째 재정구조 취약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지원예산 중 대학교육지원예산 비중의 취약성과 사립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하며 셋째 고등교육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학생미달 사태 속출로 교수는 학생모집 영업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라도 해야 도산대학을 막고 교수직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학생으로부터 외면당한 학과와 교수가 속출하고 있다. 현실취업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기초과학 학문의 붕괴는 이런 양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끝으로 대학경영의 행정마이드가 부족하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사립대학의 경영구조와 친인척의 지배구조, 교육관 없는 사립재단·사립대학 경영자의 교육경영마인드 부족, 정실주의, 학연, 지연 등 대학 인사행정 체제 심화는 심각한 대학 발전의 저해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교련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에는 여전히 교수의 채용비리, 부당한 교수재임용 탈락, 교권침해 등과 재단의 기금운영 비리, 등록금 등 교비 유용, 족벌세습, 재단의 일방적 친인척 인물의 이사장 및 총장 임명 그리고 재단 또는 대학은 정부, 의회, 교육관료 등과의 다양한 연관관계 구축, 그로 인한 재단예산의 독선적 운영 등 사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새해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립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제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사립학교법이 올바르게 개정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여·야 팽팽하게 겨루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어느 것 하나 우리나라의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갈 교육정책의 대안으로서는 크게 부족 한 것이기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