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종서)는 31일 서울 삼청동 청사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심사 대상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명문화했다. 위원회는 지난 91년 7월 설립이래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2천6백57건의 사건을 접수해 청구인 주장을 42%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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