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이사회에 의해 지난해 9월 해임된 김두년 동해대 총장이 빠르면 2월부터 총장 업무에 복귀한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지난 10일 학교법인 광희재단 임시이사회에 의해 지난해 9월 10일에 이뤄진 동해대 총장 해임처분 취소를 결정하고 결정서를 받는 즉시 김총장에게 직무를 부여할 것을 통지했다. 또 김총장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결정 효력은 이사회의 별도 조치없이 당초 해임처분일인 지난해 9월 10일자로 소급한다고 밝혀 지난 5개월간 김총장은 총장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했다. 김두년 동해대 총장은 지난해 9월 관선이사회에서 총장해임이 의결된 것은 이사회의 권한을 넘은 위법 처분이고 해임사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다고 지난해 10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해임취소청구를 제출했었다. 한편 지난 24일 홍희표 전 총장의 재산환수 추진위원회와 구조조정위원회, 대학발전기금 조성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 가운데 3명만이 참석,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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