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학점은행제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원격교육과정을 이수해 취득한 학점이나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탈북 자가 북한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화생의 학점 등도 학점은행제의 학 점으로 인정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률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부 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 교육과정을 이수해 얻은 학점과 외국에서 대학교육 과정을 이수해 취득한 학점이 모두 인정되며, 북한의 대학에서 국내의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이 수했다면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 중도에 포기한 탈북자가 국내의 정규대학에 편입하지 않 고도 학점은행제가 인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추가로 학점을 따면 학사학위를 받게 된다.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이 인정된다.

학력인정 기준학점은 학사 1백40점, 전문학사 3년제 1백20점, 2년제 80학점으로, 이중 평균 한 학기 이수학점 수준인 18학점 이상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나 학원·기술인력양성기관등 평가 인정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올 하반기부터 '학점은행정보'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대학·전문대학의 평생교육원, 직업훈련기관, 학원 등 학점은행제 실시기관을 현행 3백23개에서 3백25개로 늘리고, 학습과목도 관광경영·호텔경영·정보처 리·요리 등 직업·기술분야 중심으로 4천4백17개에서 5천2백87개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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