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답안 입수해 아들에 보여줬다"

서강대 교수 아들의 입시부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23일 이 대학 전 입학처장 김모 교수가 아들의 입시에 개입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르면 내주 중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주 김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 교수와 아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험 전 모범답안을 입수해 아들에게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모범답안이 외부로 유출되는 과정에 출제위원들이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모범답안은 격리된 출제 장소에서 작성되며 시험이 끝난 뒤 채점 위원들에게만 공개된다. 검찰은 김 교수의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김 교수를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주 검찰 소환을 앞두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학교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원면직'선에서 그칠지 징계 절차를 밟아 '파면'시킬지 결정할 예정이어서 아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학은 수시 1학기에 합격해 등록을 마친 김 교수의 아들에 대해서도 총장 직권으로 지난주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교수의 아들은 지난해 서강대 수시1학기 전형 영어 논술에서 모범 답안과 거의 유사한 답안을 제출해 응시자 2천6백여명 가운데 유일하게 만점을 받아 교육부에 의해 고발됐다. (연합)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