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학부모, 학생 등 찬반 양론 첨예하게 맞서

국회 교육위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정회는 교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 당사자들이 참석해 개방형 이사제 등을 통해 사학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데 대해 찬반 양론을 펼치면서 첨예하게 맞섰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사학 비리 예방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사 정수의 3분의 1과 감사 1인 이상은 학교구성원이 추천하고 법인의 친인척 이사비율도 5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며 개방형 이사제를 찬성했다. 박 회장은 또 여당 개정안의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사립대 재산증식액의 91.2%가 국가지원과 등록금에 의한 것으로 국민은 자신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형성된 사학 재산의 쓰임새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면서 "미국의 하버드대, 일본의 와세다대 등 세계 명문대학들도 학교구성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재홍 영남대 교수도 "현행법은 공교육 실현을 사학법인 이사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사학의 부정부패를 가능케 했다"며 "교육은 이해 당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초중고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 심의권을 갖고 학교를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은 "열린우리당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 사학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는 공공의 재산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라고 반박했다. 홍 이사장은 이어 "사학이 국가 사회에 끼친 공을 인정하고 외국계 학교처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며, 권한을 박탈하려면 재산출연액에 대한 배상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 운영권을 학교법인으로부터 박탈한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강 교수는 "여당안은 사학의 자유에 기초하는 학교법인의 사학 운영 자유 및 원하는 교육을 받을 국민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등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 측 패널인 연세대 하연섭 교수는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 단계에선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 이사 1명만 추천하고 문제법인에 대해서만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여당 안에서 친인척 비율 4분의 1 이하 축소와 비리임원 5년간 복귀 금지, 감사 중 1인 외부 추천 등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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