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춘 학교법인 광희학원 이사장

최용춘 학교법인 광희학원 이사장
최용춘 학교법인 광희학원 이사장

요즈음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가는 밝지 않다.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교육부는 전국사립대학 중 38개교 정도가 2021년께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물론 이는 대학 입학 정원 대비 고등학교 졸업자를 단순 비교한 자료이지만 결국 사립대학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이로부터 충원율이 낮은 대학의 교직원 급여에 분명 직격탄을 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대학자체로서 존립이 어렵게 되고 교육 부실에 따른 교육부의 강제폐교가 아닌 자진폐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설립된 대학을 폐교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폐교대학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사회와 국가에 그만큼 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며 어려워진다. 학령인구감소로 이웃 일본의 대학들도 우리처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강제폐교에 이른 대학이 거의 없다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1992년 일본의 대학 수는 523개교, 2012년 783개교, 2016년에는 통합으로 777개교가 됐으며 강제폐교 된 대학은 군마현 소재 1개교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주장하면서도 꾸준히 대학평가를 통해 입학자원이 부족한 지역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필요성이 현 대학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조건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열악한 지역대학으로서는 항상 교육부 정책이 규제와 통제로만 느껴진다. 

지방발전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대학을 단순히 시장논리에 따라 폐쇄하기보다는 지역의 자생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역대학을 살릴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대학설립에는 완벽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고, 행정적 제재로 폐교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법규는 마련돼 있지만 그 지역의 경제적 피폐와 공동화 현상을 막고 사회적‧국가적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한 상태다. 

이를테면 폐교한 대학 구성원들이 받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학생 수 급감에 따른 대학재정의 감소로 당연히 발생하는 교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방안, 실직자로 전락한 교직원 처우 방안, 폐교 명령 후 폐교 직전까지 행정 마무리를 위한 긴급 운영자금지원방안, 지역에서 생계와 학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만학도들의 편입학 해결방안 등 어느 사항도 대안이 마련돼있지 않다. 

재정문제로 대학이 문을 닫는 경우에도 폐교대학 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정부정책과 연계되는 지역혁신산업 클러스터 등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학폐쇄에 따른 그 지역 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즉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적으로 폐교부지를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의 창업사업 및 특화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관리센터를 자체 부서로 신설해야 할 것이다. 극소수의 인원으로 이러한 업무를 위탁관리해서는 안된다. 업무의 전문성ㆍ영속성을 위해 일부 보직은 개방형으로 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정연도에 많은 대학이 문을 닫는다면 이 금액도 부족 할 수 있으니 탄력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교육부의 역할이 중차대한 시점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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