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근무 미이행시 지원금 환수·의사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지난 2월 국회에서 진행된 서남대 폐교 이후 공공의과대학 유치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의 모습. (사진= 주현지 기자)
지난 2월 국회에서 진행된 서남대 폐교 이후 공공의과대학 유치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의 모습. (사진= 주현지 기자)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의 양성기관인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오는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서 개교한다. 공공의료대학원 학생들의 학비 전액은 국가에서 지원하며, 학생들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역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취약지와 필수 공공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부분의 의대 졸업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에서의 의료인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공공보건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해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한다. 의료인력 배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6년제 의과대학이 아닌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선발 인원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시·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출신 대학의 소재지는 다르더라도 일정 비율로 배분된 시·도에서 중·고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거주 경험이 많은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시·도지사가 2~3배수 정도 인원을 추천하면, 대학원의 선발위원회가 심층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한다.

정부는 학비 전액을 지원하며, 기숙사도 제공한다. 그 대신 학생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도서 지역이나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의무 근무기간은 10년으로 제시됐으며, 의무 근무기간에서 군 복무기간, 전문의 수련기간 등은 제외한다.

의무 근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강력한 제재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선 법안에서는 의무근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내 재발급을 금지토록 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의무근무를 하지 않고 지원금만 반환한 뒤 민간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