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훤일 경희대 명예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세계적으로 신산업의 중심 도구로 각광받고 있는 초경량 무인비행장치인 드론. 현재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지만, 드론에 대한 국내 법규가 미흡해 사생활 침해 우려 역시 깊어지고 있다. 박훤일 경희대 명예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게 드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근 한국드론산업진흥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지난 2015년 400억 달러에서 2025년 14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드론은 군사용‧취미용 외에도 경찰의 치안 유지, 재난 지역의 실종자 수색 및 산불 감시 그리고 미디어 업계의 항공 촬영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드론 산업이 방대해지다 보니 드론의 기능 역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드론 카메라 기술은 고화질 촬영은 물론 소음 배제 기술을 기반으로 음성 녹음까지 가능하다. 드론산업의 발전은 당연히 환영할 만하지만, 드론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이미 드론에 의해 발생되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영상 촬영에 있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증대되자 유럽‧영국‧미국‧캐나다‧일본 등 국가들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틀 안에서 규율하기 위해 드론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드론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의견서를 2015년 6월 공표했으며 △운항 전 사전통지 △드론 운영자 위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기준 개발 및 도입 △사적 영역 및 건물 근처 비행 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이미 피서지 몰카, 아파트 창밖 몰카 등 드론을 통한 범죄가 발생했지만, 드론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현행법이 없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사생활 보호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개정하기에 앞서 ‘드론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이미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도입할 때 경험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궁극적으로 드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드론은 ‘무인비행장치와 카메라’로 구성돼있는 만큼 장치에 대한 규제가 부처별로 각자 이뤄지고 있다. 드론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정부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비행 승인 및 허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이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적‧사후적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