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대학원·전문대학 전수조사 결과발표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사립대학에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립자의 친인척들이 학교운영과 관련된 비리‧부정으로 인해 몸살을 앓은 만큼 투명한 채용절차 기준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법인 친인척 근무현황’자료에 의하면 이사장이나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인사가 법인에는 144명, 학교에는 30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사립대학법인은 149개교 중 64개교(42.95%)에서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었다. 사립대학원 대학법인은 39개교 중 11개교(28.2%)에서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었다. 전문대학법인은 전체 102개교 중 자료를 미제출한 15개교를 제외한 87개교 중 74개교(85.05%)에서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의 이사회를 제외하고 사립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은 총 127명이었다. 직책별로는 △총장 25명 △부총장 8명 △교수 60명 △직원 34명이었고 조교나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경우는 없었다. 

사립대학원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은 총 15명이었고 △총장 3명 △부총장 2명 △교수 5명 △직원이 5명으로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조교나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경우는 없었다. 

사립전문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은 총 162명이었고 직책별로는 △총장 43명 △부총장 10명 △교수 61명 △직원 45명 △조교나 시간강사가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시민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사학이라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명백한 공공법인이므로 더 이상 사학을 가족 족벌기업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설립자 가족이 대학 총장이나 법인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관련법상 설립자의 친인척이 대학에 근무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하게 학교법인 설립자나 이사장과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국민들로부터 크게 지탄을 받을 일이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법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최근 국회에서도 친인척 근무현황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사립대 또한 재정의 투명성과 인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변화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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