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72%(99교), 구성원 참여 없이 법인 ‘일방’ 임명
간선제인 ‘총장추천위원회’에도 법인 개입
교수・직원・학생 전원 ‘직접투표’ 성신여대ㆍ이화여대에 불과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19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참여민주주의를 확대・발전시켜 온 것에 비해 사립대 총장 선출 제도는 구성원들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투표’ 또는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접참여’ 등 구성원이 총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이 2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 대학 구성원 참여 없는 ‘완전임명제’ 72%= 2018년 7월 기준 사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살펴보면, 대학 구성원 참여 없이 학교법인이 총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완전임명제’가 72%(99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남부대는 이사장이 총장을 지명하면, 이사들이 승인하는 방식이라 사실상 이사장 1인이 ‘단독’으로 총장을 선출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학구성원들이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은 직선제 방식 7교, 간선제 방식 32교로 28%(39교)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선제 대학 7교 중 교수・직원・학생이 모두 직접선거를 하는 ‘상향직선제1’은 2곳뿐이고, 나머지 5곳은 일부 구성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또한 직선제 대학 대부분은 구성원들이 직접선거로 2명 이상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면 이사회에서 1명을 임명하는 ‘상향직선제’ 방식인데, 교수・직원 선거로 1명을 선출하는 ‘교직원직선제’ 방식이 1곳 이었다.

간선제 방식 중에는 선출위원을 선출한 뒤, 선출위원의 간접선거로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간선대의제’ 대학이 1곳이었고, 총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선출하는 ‘간선제’ 대학이 31곳(22.5%)으로 완전임명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 직선제지만, 교수 비중 절대적= 총장직선제의 가장 큰 장점은 대학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총장 선출에 반영됨으로써, 선출된 총장이 대학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총장선출에 참여해야 하나, 위의 <표1>의 ‘직선제’ 대학 7곳은 선거인단 중 교수 비중이 절대적이며, 교수 이외의 다른 구성원이 참여할 수 없는 대학도 있었다.

우선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학은 성신여대와 이화여대 두 곳이고, 조선대는 교수와 직원은 전원 참여하고 학생 등은 선거권자를 별도로 정해서 참여한다. 이들 대학은 다양한 구성원 참여에도 불구하고 교수 투표 반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교수 투표 반영 비율은 △성신여대 76% △이화여대 77.5% △조선대 76%로 절대적이다.

대구대는 교수와 직원이 참여하는데, ‘직원 참여 비율은 교수회와 직원대표와의 협의에서 정하되, 전체교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숙명여대와 한국외대는 교수만 선거에 참여하고, 한성대는 교수와 직원이 참여하되 직원은 3분의 1표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교수 중심 직선제는 다른 구성원들의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대학 내 화합과 단결 도모에 한계가 있고, 파벌 조성, 논공행상 등 기존의 교수직선제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대학구성원 참여 확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학이 정년트랙 교원이나, 정규직 직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비정년트랙 교원이나 비전임 교원, 비정규직 직원 등의 참여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총장추천위원회, 법인 직・간접적 영향 커= 한편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서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학 중 법인 이사가 직접 총추위에 참여하거나, 총추위 위원을 추천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의 ‘총추위를 통한 간선제’ 대학 31교 중에서 총추위 구성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대학은 27교다. 이 중 법인 이사가 총추위에 직접 참여하는 대학이 19교였고, 법인 이사장이나 이사가 위원을 추천하는 대학이 12교였다. 여기에 교단에서 추천하는 대학 5교까지 포함하면 1곳을 제외한 26교에서 법인이 총추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총장 추천 단계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학구성원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교수는 27교 모두에서 총추위에 참여했으며, 직원은 23교(85.2%)에서 참여했다. 반면 학생 참여 대학은 13교(48.1%)로 동문 참여 대학 20교(74.1%)보다 적었다.

총추위 구성 현황을 참여 인원으로 살펴보면, 교수 참여 비율이 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인 이사 비율이 13.8%로 △직원(13.1%) △학생(4.9%) 보다 높았는데, 법인추천(5.8%)과 교단(3.7%)까지 포함하면 4명 중 1명(23.3%)이 법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됐다.

한편, 학생 비율이 4.9%로 매우 낮았는데 △법인 이사(13.8%) △법인추천(5.8%) △동문(7.7%)보다 낮았다.  

총추위에서 추천하는 총장후보자는 대부분 2~5명이고, 이 중에서 법인이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이처럼 법인이 총장 선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 추천 단계인 총추위에 참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추위 구성 대학 중에 이사회에서 총장 연임을 의결하면 총추위를 구성하지 않거나, 위원 중 절반가량을 법인이사로 구성하거나, 교수위원을 교수단체가 아닌 총장이 임명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박경미 의원은 “참여민주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할 때, 대학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기보다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총장을 선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총장직선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들로 인해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인 참여 자체가 부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로 선출하는 경우라도, 대학 구성원들이 모두 적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인 및 법인 관계자의 총추위 참여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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