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감리제도 도입 후 2017년까지 4개년 통계 분석 결과 발표
4년간 감리발견사항, 사학기관 시정대상건수 539건, 감사인 위반사항은 690건
평균 사립대학당 9건, 감사인(회계법인)당 11.5건 달해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사립대학 외부회계 감리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간 감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의 회계업무 시정대상’과 ‘감사인의 감사 위반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란 사학 회계감사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회계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이 공정하게 감사를 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 최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리를 통해 발견된 ‘사학기관 시정대상’과 ‘감사인 위반사항’이 늘고 있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부회계 감리에서 시정대상과 위반사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기관 시정대상은 △2014년 69건 △2015년 121건 △ 2016년 162건 △2017년 187건 등이 지적받았다. 감사인 위반사항도 △2014년  54건 △2015년 108건 △ 2016년 256건 △2017년 272건 등으로 늘었다.

감리대상 사학기관별 평균 지적건수는 사학기관의 경우 △2014년 6.9건 △2015년 8.1건 △2016년 10.8건 △2017년 9.4건이었다. 감사인의 경우 △2014년 5.4건 △2015년 7.2건 △2016년 17.1건 △2017년 13.6건이었다. 

종합적으로 지난 4년간 60개 사학기관에 대한 감리결과, 사학기관 지적건수는 539건으로 기관당 평균 9건을 기록했다. 감사인 위반사항은 690건으로 평균 11.5건을 기록했다. 
 
현재 사립대학 등 사학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재무제표 등의 회계를 작성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받고 있으나, 감사원 감사나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새로운 회계부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전국 사립대학 283곳(4년제 대학 154곳·전문대 129곳)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회계감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도 연간 감리를 받는 대상은 20여 곳 수준이라서 감리주기가 14년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22년까지 연간 감리 대상 학교를 60곳 정도로 늘려 감리주기를 14년에서 5년으로 3분의 1 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투명성을 높여 사립대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사학기관에 대해 감사인이 처음 대학감사를 맡을 경우 감사의 품질이 무조건 높게 나올 수만은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감리결과 나타난 감사인들이 반복된 실수나 누락된 사안들을 정리해 사학기관 감사인으로 선정된 회계법인들에 매뉴얼로 제공하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사립대학 회계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감사기준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명한 대학회계 구조를 만드는 것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선결되어야만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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