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교원 성비위 사건 소청심사 239건
파면, 해임 배제징계 처분 191건 중 55건 소청심사 통해 감경, 취소 처분
서영교 의원“교원들의 성비위 사건은 다른 무엇보다 엄중한 처벌 필요”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 성매매로 해임처분을 받았던 00대 부교수는 대학의 징계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양정과다로 해임취소 처분을 받아냈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육적 목적을 벗어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아 파면 처분을 받았던 A조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해임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

위의 사례처럼 성매매로 해임처분을 받은 부교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파면처분을 받았던 교수 모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감경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영교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관련 소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69건 △2017년 92건 △2018년8월까지 78건의 성비위 관련 소청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 239건의 성비위 사건 중 191건이 파면ㆍ해임의 배제징계였으며 2 △016년 69건의 소청 중 10건(변경3.취소7) △2017년 92건 중 19건(변경2.취소17) △2018년 78건 중 18건(변경4. 취소 14)이 인용됐다.

그 중 파면 처분을 받은 9명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파면취소 처분(절차하자 5명 포함)을 받았다. 재징계를 통해 감경된다면 퇴직금 및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교원들의 성비위 현황을 살펴보면 성매매, 제자 성추행, 부적절한 발언, 교직원 성희롱, 자신의 차량에서 음란행위, 업무를 빙자한 사적인 만남 강요, 강제추행 등 그 사례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스쿨미투(school metoo)를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계가 얼마나 성범죄에 무감각하게 지내왔는지 알 수 있었다”며 “그럼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징계를 국민정서와 맞지 않게 감경해주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투운동을 비롯해 계속되는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정부는 신속하게 범정부협의체를 꾸리는 등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감경은 정부의 대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아이들을 교육하고 같이 생활하는 교원들의 경우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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