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로 본 ‘2018년 대학가 현주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11일 막을 올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대학가는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본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8년 대한민국 대학가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 SKY 천하? 교육예산 독식 =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를 합쳐 ‘SKY’라고 부른다. 영문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학가에서 SKY는 하늘일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정답은 ‘yes’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KY는 6조 1161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전체 국비 지원금의 10%에 해당된다. 연도별 지원금과 비율은 2013년 1조461억원(10%),  2014년 1조1991억원(10.6%), 2015년 1조2734억원(10.2%), 2016년 1조2639억원(10.1%), 2017년 1조3334억원(10.2%)이다.

2017년 기준 SKY 소속 학생은 8만9032명이다. 전체 대학생(254만2649명)의 3.5%에 불과하다. 그러나 SKY가 교육예산을 독식하다 보니 학생 1인당 지원금은 막대하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서울대 학생들은 1인당 3039만원의 혈세를 지원받았다. 반면 수십 개 대학들은 10억원 미만으로 교육예산을 지원받았다.

박찬대 의원은 “SKY에 다니는 학생들은 타 대학 학생들보다 서너 배에서 수십 배 혈세를 지원받는 셈”이라면서 “이른바 명문대로 불리는 소수 대학이 전체 대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자원을 독점하는 현상은 정권이 바뀌어도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십 년간 명문대 육성에 정부 재원을 집중했다. 승자 독식 재정 지원은 대학 서열화만 심화시키고 특권의식만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지방대 출신 차별 여전 = SKY의 교육예산 독식으로 SKY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방대 출신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351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대표 공공기관들이 ‘지방대육성법’에서 권고하는 지역 인재 채용률 35%를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3.6%), 예금보험공사(14.3%), 중소기업은행(24.2%), 한국수출입은행(24.2%), 한국마사회(11.4%), 한국산업은행(11.4%), 한국콘텐츠진흥원(22.9%), 한국특허정보원(31.3%), 한국투자공사(3.6%), 한국장애인고용공단(31.3%), 대한법률구조공단 (24.5%), 한국장애인고용공단(31.3%) 등이 2017년 지역 인재 채용 권고율(35%)에 미달됐다. 이들 기관은 2016년에도 지역 인재 채용 권고율에 미달됐다.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2016년 12.8%(12명 선발)에서 2017년 3.6%(3명 선발)로 크게 낮아졌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 전체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보면 지난 4년간 50% 초ㆍ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취업준비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알짜배기 공공기관에서 지방대 학생들에게 문턱이 높은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낮은 기관들의 채용에 있어 차별적 요소가 작동하거나 만연하는 것은 아닌지 관계 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립대는 부적정 사례 증가, 대학 교수는 ‘갑(甲)질’ = 사립대 예·결산 문제는 국정감사 단골 메뉴다. 사립대는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기금의 목적 외 사용, 입시 수당 지급 부적정 등 부적정 사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부적정 사례 발생 건수는 2013년 544건에서 2017년 1064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최근 5년간 부적정 사례는 3397건이었다.

김 의원은 “사립대와 산학협력단의 부적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재정ㆍ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감사 주기 단축, 예산과 인력 확보,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립대 예·결산 부적정 문제처럼 대학 교수의 갑질 횡포도 개선이 시급하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2017~2018년 7월)를 공개했다. 감사자료에는 대학 교수들의 ‘갑질’ 민낯이 드러났다.

서울대 A교수는 교내 연구소 발간 영문학술지 편집장직을 수행하면서 대학원 석사과정생의 인건비 등을 ‘편집장 수당’으로 조성하도록 지시한 뒤 매월 45만원씩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A교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소 1170만원 상당의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중앙대 B교수도 수백 차례에 걸쳐 학생의 인건비를 빼돌렸다. B교수는 자신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이 박사과정을 졸업하기까지 21개 연구과제 등에서 지급받은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장학금 등 1억6072만원 가운데 9400만원을 총 96회에 걸쳐 인출했다.

박경미 의원은 “‘갑질 문화’가 아닌 엄연한 ‘범죄’”라면서 “교수 ‘갑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실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대학 문화가 자리를 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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