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문항 비율,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2%
2년 연속 위반한 지스트에 2020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 사전통지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동국대 경주캠·지스트 등 3개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별고사를 실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5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대학은 총 3개교로 동국대 경주캠퍼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 등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의 1866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2%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5%, 0.2%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위반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교육부는 이들 위반대학에 대해 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지스트에 대해서는 2020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 통보와 함께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처분의 사전 통지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내놓은 위반문항 분석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내놓은 위반문항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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