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교육과정 위반 GIST대학…모집정지 처분 위기
위반비율 대폭감소…공교육정상화법 자리 잡아가나
기여대학 지원사업 논란 피해…위반대학 모두 미지원 대학

논술고사와 구술고사 면접 등의 대학별고사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는지를 따지는 교육과정 위반판정 결과 2018학년 입시에서 GIST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논술고사와 구술고사 면접 등의 대학별고사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는지를 따지는 교육과정 위반판정 결과 2018학년 입시에서 GIST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GIST대학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지난해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대학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중 GIST대학은 2년 연속 교육과정을 위반해 최대 20명 수준의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다만, 실제 모집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2년 연속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아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연세대의 불복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모집정지 처분의 실효성은 달라질 수 있다.

■교육과정 위반대학 최종확정…GIST대학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 교육부는 16일 2018학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대학)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15일 열린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통해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대학별고사 문항의 제시문 발문 채점기준 등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있는지 여부가 평가 기준이다. 위반사실을 추려낸 후에는 대학들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소명 후에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이의신청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분석 내용과 대학들의 소명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회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교육과정 위반 판정은 2018학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전국 59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학들이 출제한 대학별고사 문항 수는 총 1866개. 이 중 4개 문항이 문제가 됐다. GIST대학은 2개 문항, 한국기술교육대와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각 1개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명됐다. 

GIST대학은 수학 문항에서 위반사항이 나왔다. GIST대학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심의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GIST대학 입학관계자는 16일 오전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아직 대학에는 정식 판정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다. 결과를 받은 후 향후 대처를 고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GIST대학은 교육부 발표와 달리 2개 문항이 아닌 1개 문항에서 위반사항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GIST대학 입학 관계자는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은 수학 문항은 연계 문항으로 내용 면에서 차이가 없다. 1개 문항 위반이라고 교육부에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GIST대학 외 한국기술교육대는 수학,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생명과학 문항에서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됐다. 두 대학은 GIST대학과 달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교육부는 두 대학을 위반대학으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3개 대학에 대해 내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했다. 출제문항 검증강화 등 개선사항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도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2년 연속 위반 GIST대학…모집정지 ‘위기’ = 이번에 적발된 3개 대학 가운데 GIST대학은 유일하게 2년 연속 교육과정을 위반,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GIST대학은 교육과정을 위반한 11개 대학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공교육정상화법은 시행령 세부기준을 통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GIST대학에 내려질 수 있는 최대 모집정지 비율은 10%다. 현재 GIST대학의 학부 모집정원은 200명. 모집정지 처분의 최다 상한선은 20명이다.

벌써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모집정지 처분은 사전통지 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 심의위에서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이 때 모집정지 범위도 함께 정해진다. 지금은 GIST대학에 사전통지가 이뤄지기 전이다.

교육부는 처분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4개교 체제인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교육부가 아닌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에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질지 다소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앞서 2년 연속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은 연세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연세대가 만약 승소하면 모집정지 처분의 실효성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 사립대인 연세대와 달리 국립대의 성격이 짙은 GIST대학이 정부 제재에 반기를 들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위반 비율 첫 연도별 비교…위반 사례 ‘대폭 축소’ = 올해 판정 결과 전체 대학별고사 문항 가운데 위반사항이 나온 비율은 0.2%에 그쳤다. GIST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위반사항이 나온 수학은 0.5%,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위반사항이 나온 과학은 0.2%의 위반비율을 각각 기록했다. 영어‧인문사회 문항에서는 위반사례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고무적인 분위기다. 지난해 대비 위반 대학은 물론이고 위반 문항 수도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11개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고, 과목별 위반비율도 수학 1%, 과학 4.3%, 인문사회 0.3%로 평균 1.9%였다.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위반 대학과 문항이 줄어든 것은 교육과정 준수를 위해 대학들이 노력한 결과다.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앞으로도 과도한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 입시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정 위반 판정절차는 올해로 3년차를 맞았지만, 이처럼 연도별로 위반 비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교육과정 위반 판정이 처음 시작된 2016년에는 자연계 논술고사만 판정 대상이었기에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인문계열 등 전체 과목과 논술고사 외 면접문항까지 판정 대상으로 삼았다.

■처음으로 피해 간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관성 = 올해로 3년차를 맞은 교육과정 위반 판정은 매년 잡음에 시달렸다. 교육과정 위반 대학에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이 주어졌다는 게 논란의 골자다. 공교육정상화를 저해한 대학이 정작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며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온당하냐는 논리에서다. 현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의 본래 명칭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었다. 

다만, 올해는 처음으로 해당 논란을 피해 갈 것으로 보인다. 위반 판정을 받은 세 대학 모두 기여대학 지원사업과는 거리가 먼 곳이기 때문이다. 한국기술교육대와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14년부터 시행된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단 한 차례도 지원금을 받은 전례가 없다. GIST대학은 과기원 체제로 분류, 2014년 3억5000만원을 받은 후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물론 교육과정 위반판정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것을 기준 없는 퍼주기로 보는 것은 오해다.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 여부가 먼저 결정된 후 교육과정 위반 판정이 나오기에 선후 관계를 따져 봐야 한다. 나오지도 않은 교육과정 위반 판정 결과를 미리부터 짐작해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교육과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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