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일, 이현 등 중견 회계법인 두 곳이 힘을 모아 전문화, 대형화, 조직화된 서현컨설팅그룹으로 재탄생했다. 이들은 기존의 4대 회계법인 체계를 5대 회계법인 시대로 견인할 것을 천명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서현컨설팅그룹을 소개하고 그간의 사례들을 통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 부속병원의 세무·회계 분야 이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3회에 걸쳐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서현회계컨설팅 사무실 전경
서현회계컨설팅 사무실 전경

[정리=한국대학신문 황정일 기자, 도움말=최상권 서현회계법인 회계사/상무이사] 최근 사립유치원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유치원 교비 부정사용에 대한 사례가 TV뉴스 메인을 장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학 비리는 대부분 사립대학 비리였다. 사립유치원과 달리 예·결산 규모나 교수, 교직원, 학생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외부로 알려지기 쉬운 구조였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부 감사 결과 지금까지도 많은 사립대학들에서 지적 사항이 적발되고 있으나, 과거와 비교해 많은 부분이 투명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알고 있는 상위권 대학은 이전과 달리 교육기관으로서 공익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 학교 구성원 및 외부감사를 통한 검증과 회계정보의 공개 등으로 사립학교 비리 관련 사안은 줄어들었다. 사안도 사립유치원 비리와 같은 부정행위보다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이해 부족, 관련 법규나 규정이 영리법인과 비교해서 발전되지 않은 상황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상권 서현회계법인 회계사는 간략히 설명하면 사립대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적용하나, 법인회계 중 수익사업회계는 일반회계기준,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및 일반회계기준,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학교기업은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보니 사립대학의 회계단위별 구분회계와 법인세상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구분,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 금지 등 영리법인과는 다른 측면의 복잡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립대학 예·결산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단순 오류나, 불분명한 규정에 따른 다양한 회계처리 방안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립대학 예·결산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세무 상담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에서 주고 있으며, 이 중 자주 문의되는 상담내용을 모아 기본재산 사립대학 예·결산 산학협력단 예·결산 관련 사례를 Q&A 형태로 구성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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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Q. 대학원생, 직원, 교수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가?

A. 대학설립·운영규칙 제4조 제1[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을 보면, 위 사항은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무상에 관계없음).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Q.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11조의 법정부담경비?

A.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11조에서 말하는 법정부담경비란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당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은 직원 법정부담금이 있다. 여기에서 직원 법정부담금이란 법인회계에서 부담하는 법인 직원의 법정부담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만을 의미한다.

Q. 학교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 대상인가?

A. 조세의 이중과세 취지에서 20011231일에 특별부가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198512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 금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수익용 재산을 대체 취득해야 감면 대상이다. 19851231일 이전 취득분(교육용 및 수익용)은 감면이고, 198611일 이후 취득분의 경우 교육용은 감면, 수익용은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절세 측면(과세이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토지 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차액에 대한 설정이 아니라, 당해연도 결산 시 당기순이익 금액의 발생에 대한 설정액으로 인식해야 한다.

Q. 임대보증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A. 임대보증금은 기타 고정부채로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금액에 반영됨에 따라, 별도 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임의 사용할 경우 기본재산의 감소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임대료·관리비 등과 구분해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종료 시 반환해야 하는 기타 고정부채로서 금융기관에 예치 및 관리해야 하고, 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이를 수익용 예금계정에 포함해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Q.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A.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금액에 반영됨에 따라 임의 처분이 제한되며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관 및 유지 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이 감소되므로 반드시 관할청의 처분 허가를 득해야 한다.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금액에 감소가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한 기채상환 및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등 자산의 감소가 없고, 임대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사용은 교육부 허가 사항에서 제외한다.

Q. 허가 기간 내 재산처분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A. 허가 기간 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미처분 혹은 일부처분 결과보고를 재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관할청에 연장허가 혹은 재허가를 득한 후 다시 재산 처분을 진행해야 한다. 미처분 결과보고는 재산 처분 허가를 득한 후 허가 기간 내 재산 전부를 처분하지 못한 경우이고, 일부처분 결과보고는 재산 처분 허가를 득한 후 허가 기간 내 재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기한 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연장허가를 득해야 하며, 매수 의향자가 있으나 허가 기간 만료가 도래할 경우 혹은 허가기간 만료가 도래할 때까지 매수 의향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재허가가 필요하다.

Q. 실제 처분 금액이 허가 금액 이상일 경우, 잉여금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A. 반드시 허가서상 처분금 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 , 재산처분 시 소요되는 감정평가비, 제세공과금, 매각위탁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5가지)에 사용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사립대학 예·결산]

Q. 학교회계에서 산학협력단에 1회 이상 전출시 지침에 위배되는가?

A.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으로의 전출을 설립 시 1로 제한하는 이유는 교비회계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동안 교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던 회계를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해 산학협력사업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산학협력 계약과 관련되는 재원이 산학협력단 설립 이후에도 교비회계에서 관리되고 있다면, 조속히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1회에 한해 전출해야 한다는 지침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는다.

Q. 사립대학 예비비의 편성과 사용방법은?

A.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9(예비비)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회계와 교비회계에 계상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예비비의 예산을 감해 당해 과목에 증액해야 한다. 또 특례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해 예비비사용액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Q. 사립대학 예산의 전용과 추가경정예산은?

A.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13(예산의 전용)에 의해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해서는 안 되며,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은 동 규칙 제8(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Q. 사립대학 예·결산의 공개 방법은?

A.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6(예산의 확정 및 제출) 및 제42(결산서의 작성·제출)에 의해 결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고 있으며, 2004년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2003년 결산서 작성 유의사항에 의해 대학은 대학 신문이나 일간지 등 지면 공개와 대학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에 배너 형태로 공개, 도서관·경리과 등에 비치해 공개하도록 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의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5)으로 200611일부터 예산의 경우 제9조의 예산총칙·자금예산서 및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의 예산부속명세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해야 한다. 결산의 경우 제39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 및 제41조 제3호의 감사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지면공개와 비치열람공개는 대학 자율이며 홈페이지에 1년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 후 결과 보고는 예·결산 제출 공문에 공개일과 홈페이지 주소 및 위치를 기재해 보고하면 된다.

[산학협력단 예·결산]

Q. 산학협력단 보조금수익과 산학협력수익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A.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조달 관련 내용이 명시된 협약서나 계약서를 중심으로 판단해 그 내용에 재화나 용역의 제공의무가 명시돼 있으면 산학협력수익이다. 재화나 용역의 제공의무에 대해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보조금수익(정부나 지자체 등의 자금), 기부금(산업체 등의 자금)으로 처리하면 적절할 것이다.

Q. 산학협력단의 예·결산 공개 범위, 방법, 시기 등은?

A. 산학협력단 예·결산 공개 범위는 자금예산서,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의 경우 ’ ‘’ ‘까지 공개해야 하며, 감사의견이 표시된 감사보고서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공개방법은 대학 홈페이지 초기화면이나 도서관 등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의무사항이다. 대학 내 신문 또는 일간지 등 간행물에 공고할 수 있다. 이는 자율사항이다. 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infor.sahak.or.kr)을 통해서도 공개되며, 방문 시 대학(4년제)의 예·결산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개시기는 당해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3월 이내, 추경예산은 확정 후 15일 이내로 하며, 공개기간은 다음 연도 예·결산 공개 시까지 1년간 상시 공개해야 한다.

Q. 산학협력단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 기준은?

A.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은 산학협력단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 사업 중 법인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이더라도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를 과세한다. 비록 새로운 학설 또는 새로운 이론, 신기술, 신제품과 관련되는 연구로 분류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산학협력사업이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결산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비로 계상하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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