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탁상행정에 멍드는 대학가

교육부가 유은혜號로 새롭게 출범했다. 교육부는 1대 안호상 장관을 시작으로 59대 유은혜 장관이 취임했다. 역대 교육부 장관들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대학교육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하다. 정작 교육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관 얼굴만 바뀌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교육부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본지는 3회에 걸쳐 “교육부 개혁이 먼저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교육부 불통에 대학 경쟁력 약화
②갑질·탁상행정에 멍드는 대학가
③사학비리 척결? 교육부가 비리 온상

교육부.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 공무원 갑질 도마 위 = #1. A대학 직원 B씨는 교육부 직원과 통화 이후 기분이 좋지 않았다. 당시 B씨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신청 세부사항을 문의했다. 교육부 직원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지 않느냐’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B씨는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위에서 교육부 직원들의 전화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2. 교육부 산하 기관 직원 C씨는 교육부 직원의 갑질 행동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교육부 담당 사무관이 저녁 자리에 수시로 호출했기 때문이다. C씨는 담당 사무관의 눈치를 봐야 할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호출에 응했다.

갑질 청산이 화두다. 문재인정부는 적폐 청산을 기치로 출범했다. 교육부도 교육계와 대학가 갑질 청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교육부 공무원들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감사원이 교육부 D국 E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E과는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7년 12월 9일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 등 4개 유관기관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했다.

감사원이 공직비리 기동점검 기간(2017년 11월 27일~12월 14일) 동안 E과의 워크숍 경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E과 모 직원은 KERIS 등 3개 유관기관의 직무 관련 직원들로부터 워크숍 경비 284만6073원을 제공받았다. 특히 E과 직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KERIS 등 유관기관 직무 관련 직원들에게 워크숍 경비(63만4343원)를 제공받았다.

교육부 공무원이 유관기관 직무 관련 직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받으면 액수와 상관없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2항과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제5항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갑질을 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직비리 기동점검은 향응, 금품 수수 등 고질적인 부패 척결에 중점을 두고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면서 “교육부와 KERIS는 감사원 처분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고 앞으로 워크숍 경비를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하게 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차관과 장관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3월 29일과 30일 일부 주요 대학에 전화를 걸어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모집 비중 확대를 요구했다. 당시 대학들은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에 따라 2020학년도 대입 전형계획을 3월 30일까지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춘란 차관의 전화 한 통으로 일부 대학들은 부랴부랴 수정안을 만들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무능한 교육부는 입시정책을 흔들지 말라”며 박 차관의 갑질 행보를 질타했다.

또 교육부는 7월 17일 박 차관과 전문대학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과 전문대학의 개선 요구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간담회 하루 전 박 차관의 일정을 이유로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전문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먼저 만나자고 해서 일정에 맞춰 준비했는데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대체 어디에 있느냐. 교육부가 전문대학을 상대로 또다시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취임 이전 피감기관 갑질 의혹을 받았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유은혜 장관은 2016년 2월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02호를 선거사무실로 임대 계약한 뒤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피감기관이다. 유 후보자는 과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 이에 피감기관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에 답답 =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에서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해 대학의 등급을 결정했다. 올바른 대학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검증이 병행돼야 하며 무작위로 강의를 선정,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이후 송상엽 웅지세무대 설립자(공인회계사)는 이처럼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송상엽 설립자는 “교육부가 4년제 대학을 포함해 최고로 평가받는 대학의 경영학과와 웅지세무대를 학생, 학부모, 언론사, 시민단체, 교육 관계자 등의 입회하에 누가 더 학생들을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는지 비교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대학의 현장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주문이다. 

교육부의 탁상 행정도 대학가의 불만사항이다. 공주대도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후폭풍을 맞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공주대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총장 임용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겠다. 조속한 시일 내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공주대는 2014년 총장임용추천위원회 투표 결과 김현규 교수를 1순위 후보자로, 최성길 교수를 2순위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두 후보자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1순위 후보자 김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고 교육부는 2015년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총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재심의 절차를 거쳐 1순위 후보자 김현규 교수 ‘적격’, 2순위 후보자 최성길 교수 ‘부적격’ 결과를 공주대에 통보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공주대에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부 재심의 결과를 수용할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공주대는 2017년 12월 7일 학교 구성원 투표를 실시, ‘김현규 후보(1순위)의 총장 임용을 수용하지 않으며 새로운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추천하겠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결국 김 교수가 반발했고 최종적으로 교육부는 김 교수에 대한 총장 임용 후보자 제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공주대의 총장 공석 사태는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만일 교육부가 공주대의 사정을 상세히 살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은 “이미 대학들은 공정한 선거 절차를 거쳐 총장 후보를 교육부에 올렸다. 문재인정부가 총장 후보자들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으면 절차에 따라 해당 대학 총장을 바로 임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교육부, 무릎은 낮추고 귀는 열어야 = 문재인정부가 적폐 청산의 기치를 올리자 교육부 태도가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갑질 논란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부 직원들의 태도가 예전보다 친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가에서 체감하기 위해 교육부는 더욱 확실히 변해야 한다. 무릎은 낮추고, 귀를 열어달라는 것이 대학가의 주문이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대학이 조금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교육부가 대학을) 힘들게 만드는 사례들이 많다. 정부가 대학의 현장을 살펴주고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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