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한 수험생이 수능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 수험생이 수능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내달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4교시 선택과목 응시 요령을 어기지 않아야 하고,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수험생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이에 해당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로 제한된다.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탐구영역 선택과목을 응시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내달 1일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해 운영한다.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신고 시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비밀이 보장된다.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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