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에 음주운전, 교육부 공무원 비리 백태···구시대적 내부 문화 청산 우선돼야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유은혜號로 새롭게 출범했다. 교육부는 1대 안호상 장관을 시작으로 59대 유은혜 장관이 취임했다. 역대 교육부 장관들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대학교육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하다. 정작 교육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관 얼굴만 바뀌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교육부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본지는 3회에 걸쳐 “교육부 개혁이 먼저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교육부 불통에 대학 경쟁력 약화
②갑질·탁상행정에 멍드는 대학가
③사학비리 척결? 교육부가 비리 온상

■ 성비위 징계 최다, 음주운전도 적발 = 교육부 공무원들이 성비위로 가장 많이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 공무원의 성비위가 심각하다. 대학가와 교육계의 성비위가 근절될지 의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2014년 이후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징계 인원은 총 668명(성폭력 288명, 성희롱 282명, 성매매 98명)이었다. 교육부가 329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교육부는 2014년 29명에서 2017년 106명으로 징계 인원이 대폭 늘었다. 반면 국가보훈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징계 인원이 한 명도 없었다. 교육부와 극단적으로 대조된다. 

이재정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성인지 인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성비위뿐 아니라 음주운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8건의 음주운전 징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각 9건)가 최다였다. 교육부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각 7건), 산업통상자원부(5건) 순이었다. 3년간 전체 건수는 적어도 교육부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전체 부서 가운데 3위다.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교육부 공무원들의 정신상태가 안일하다는 것이다. 

■ 교육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만연 = 공공기관 채용비리 파문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파문이 교육부까지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가 적발된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공직유관기관 5곳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앞서 교육부는 관계부처 채용비리 특별점검 일환으로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여부를 조사했다. 

적발 건수는 71건. 평가기준 부당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원 구성 부적정 8건 △모집공고 위반 8건 △선발인원 변경 7명 △인사위원회 미심의 5건 △채용 요건 미충족 3건이 뒤를 이었다. 실례로 지방 소재 모 국립대병원은 채용 계획과 달리 1명을 추가 합격시켰다. 모 공직유관단체는 고위직 지시에 따라 별도 공개 채용 절차 없이 정규직을 선발했다.

교육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이지만 결국 교육부 책임이다. 교육부가 산하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퇴직 교육부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 관행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교육부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를 방치한 셈이다.    

박경미 의원은 “공공기관은 어느 곳보다 채용절차가 공정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뽑기 위해 기준을 바꾸고 부모 정보를 제공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준비한 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대한 조치와 개선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사학비리 주범 ‘오명’ = 교육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대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수원대를 대상으로 2014년 종합감사를, 2017년 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의 2014년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와 2017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기부금 수입 처리 △교비회계 집행 △이사회 부당 운영 △교원 재임용 관련 부적정 등이 공통적으로 적발됐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2014년 종합감사 이후 교육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원대 비리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4년 당시 교육부는 수원대에 33가지 위법사항을 지적했지만 법 규정대로 처분 명령을 내린 것은 전무했다”며 “2017년 수원대 실태조사 처분 결과는 2014년 당시 교육부가 온갖 수원대의 비리를 덮어줬다는 방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심지어 교육부 관료가 사학비리 실태조사 대상 사립대 관계자들에게 내부 제보자 이름과 비리 내용 등을 유출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서기관은 교육부에 수원대 내부비리 신고 내용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학 선배인 수원과학대 직원 B씨와 수차례 만났다. 수원대와 수원과학대는 동일 학교법인 소속이다. A서기관은 2017년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B씨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교육부는 A서기관이 충청권 소재 C대학 총장 비위 관련 내부보고 자료를 C대학 D교수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한 사실도 확인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사학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단해야 할 교육부 관료가 오히려 내부 제보자를 사립대 관계자에게 일러바치는 식으로 가세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이미 제보했던 100여 개 대학을 혼란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물론 앞으로 사학비리 제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 교육부 비리 척결 시급 = 교육부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다면 대학가와 교육계의 비리 척결은 요원하다. 따라서 교육부 비리 척결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가 교육부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재근 위원장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무원들이 중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견책이나 경고에 그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공무원의 비리 제보를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학비리, 유치원 비리 등을 접수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학가와 교육계 관계자들이 교육부 공무원의 비리를 제보하기 여의치 않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관료가 비리 제보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하는 현실인데, 교육부 공무원들의 비리를 교육부에 제보하면 의미가 있겠나. 외부기관을 통해 교육부 공무원들의 비리를 제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육부 내부 문화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즉 구시대적, 연공서열식 문화와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교육부 공무원들이 활약할 수 있다. 반대로 부도덕하고 무능한 교육부 공무원들이 퇴출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연공 서열, 지연·학연,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인정받은 직원은 과감히 발탁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인사평가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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