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료 수입에 대한 비판 거세지자 제재 이어져
전형료로 지급하던 입학처 직원 초과근무 수당에도 ‘제한’
교육부․입학처 관계자 간 논쟁 지속되고 있어…

지난 8월 31일에 공개된 교육부의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은 입학전형료로 지급되던 입학처 직원들의 추가근로 수당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캡쳐)
지난 8월 31일에 공개된 교육부의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은 입학전형료로 지급되던 입학처 직원들의 추가근로 수당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캡쳐)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입학전형료로 지급하던 입학처 직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입학처 직원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입학전형료를 이용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현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당분간 의견차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끊임없던 입학전형료 논란…제재 가속화=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형료는 대학마다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있다. 2013년 11월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준이 없었던 입학전형료 산정근거가 구체화됐다.

해당 규칙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전형료 책정 과정이 비합리적이고, 학생‧학부모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학전형료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올 초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전형료를 △수당(입학전형 업무 담당자 부가급여) △경비(입학 관련 홍보비‧회의비‧인쇄비 등) 등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수당과 경비는 대학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전형별 지원자 수와 전형 과정에 투입되는 인원‧시간‧학교별 지급단가 등을 근거로 산정한다.

대학이 전형료를 쓸 수 있는 곳은 수당·홍보비·회의비 등으로 변동이 없지만 항목별 사용처가 구체화됐다. 특히, 이전까지 각 대학 내부 규정에 따라 책정됐던 수당은 직원이 △출제 △감독 △평가 △준비‧진행 △홍보 △회의 등 6가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입학전형료로 지급하도록 했다.

■ 입학전형료 이용한 입학처직원 초과수당도…‘제한’= 더불어 교육부는 올 8월 31일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입학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받을 수 있는 6가지 수당에 대해 ‘입학전형 기간에 한해서만 지급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입학전형 기간을 ‘입학전형 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라고 명시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9월 초부터 2월 초까지에 해당한다.

특히 ‘전형안내 수당’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전형안내 수당은 설명회 및 박람회에서 전형 안내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이전까지는 입학처 직원이 업무 시간 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입학전형료로 충당했지만 최근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이것을 제한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전국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 관계자는 “입시전형 안내 업무는 대부분 원서 접수 기간 전에 이뤄진다. 이 때문에 이전까지는 입학전형기간을 ‘3월 모집요강 발표 이후부터’라고 정해뒀다”면서 “그런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초과수당을 원서접수 기간 동안만 지급하라고 하니 혼란이 빚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나 대교협 주관 입시설명회‧박람회에 참여하면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런데 입학처 직원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이니 초과근로라도 원래 입학전형료로 지급해왔던 수당 없이 수행하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입학전형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교직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교비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문영 전국입학처장협의회장은 “지방 소재 대학들은 전형 홍보가 곧 신입생 유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들어오는 전형료를 모두 그대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들 초과근무 수당을 교비로 쓰라고 하면 홍보 활동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은 곧 지방 소재 대학들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처 직원들은 초과근무라 할지라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입학전형료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대학 입학전형료에 대해 불신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같은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 대학 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입학전형료를 보다 더 투명하고, 엄격하게 다루라는 많은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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