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간 행정예고 후 청문절차 거쳐 12월 중 인가취소 예정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하 평생교육시설)를 설치·운영 중인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한 해산 명령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가취소에 앞서 사전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설치·운영 중이던 사립학교인 한민학교가 2013년 폐지되면서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만을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해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개념에 포함되지 못한다”며 “이는 법인 해산사유에 해당하고,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세계사이버대는 운영 주체인 설치자가 없어져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교육부가 2013년 5월 한민학교 폐지를 인가하면서 2014년 8월 31일까지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를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로 전환하도록 조건을 부과해 법인 해산을 유예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유예를 결정한 바 있으나, 해당 기간까지 법인 등에서 법인 및 시설의 존속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데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교육부가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에 앞서 이달 29일부터 2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실시 후 최종 인가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문절차가 완료 되면 교육부는 12월 중에 최종 인가취소와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특별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재학생들은 입학전형 사항이 비슷한 사이버대학 유사학과(전공) 동일학년으로 편입학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시기까지 2018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며, 이번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 28일 이전까지 다른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하고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계사이버대가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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