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위반하면 면허정지기간 진료업 금지

내년부터 정부지정을 받지못한 외국대학에서 수의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국내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진료비 허위청구 등 수의사법을 위반하면 면허정지 기간에 해당 동물병원의 진료행위가 금지된다. 농림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해 11월 수의사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대치로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외국에서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아무런 제약없이 국내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정부가 지정, 고시한 인정기준을 갖춘 외국대학을 졸업해야 시험을 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의사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치기공과 등을 국내 대학에서 전공하다 동남아지역 등의 수준낮은 대학으로 편입학해 손쉽게 자격증을 취득한 뒤 국내 수의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외국대학에서 현재 수의과에 재학중이거나 이미 졸업한 사람들은 수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농림부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내대학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갖춘 외국대학 졸업생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돼 외국대학을 졸업한 수의사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29명의 외국대학 졸업생이 수의사 시험에 응시해 12명이 합격했고 지난해에는 24명이 응시해 12명이 수의사 자격을 획득했다. 농림부는 또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수의사법을 위반하면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해당 동물병원의 진료업을 금지키로 했다. 이는 수의사법 위반으로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아도 다른 수의사를 고용, 동물병원 영업행위를 계속하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외국대학 졸업 수의사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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