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개정안 두고 국회 통과 예상된다는 입장 밝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강사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있었던 부총리-출입기자단 차담회 자리. [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강사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있었던 부총리-출입기자단 차담회 자리. [사진=교육부 제공]​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고등교육 혁신 계획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 대교협 회장단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하며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중 하나가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해야 하느냐, 대학 자율에 맡기고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혁신 방안을 세우면서 그것이 실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하는 방식 등을 제안해줬다”며 “이에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시작했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제기된 문제를 종합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지금 단계에선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연구 결과나 평가가 다시 재종합된 게 아니다보니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됐듯,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에 맞게 지원돼야 하니까 기준과 평가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유 장관은 “의원 시절,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때에도 달라져야 하지 않냐고 말한 바 있다”며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고등교육은 어떻든지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에 공감하고 있다. 그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 혁신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주도해 갈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강사법 이슈와 관련 일부 대학에서 강사들을 해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또 유 장관은 “더 이상 유예하기도 어려운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 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며 “다만 필요한 건 예산이다. 대교협도 예산 확보를 걱정하고 있는데, 몇 번이나 유예된 이후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법을 통과시키고 예산안까지 마련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번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