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집단 이해관계 따라 입장차 보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원은 몇 명이 적합한가? 2일 오후 조선대 법대 모의법정에서 열린 '로스쿨 도입의 현안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로스쿨 정원의 적정규모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토론자들은 국립대, 사립대, 법조계 등 소속된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건국대 법과대 한상희 교수는 같은 대학 이승호 학장이 대신한 발제를 통해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1천여명)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한다는 지난해 사법개혁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1천2백명 정원설이 유령처럼 돌고 있다"며 "적정 법조인수는 국가나 법조인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현재 법과대 전임교수의 수, 로스쿨의 교수 1인당 적정 학생의 수 등을 감안했을 때 정원은 3천여명이 적합하다"며 "정원을 1천200명으로 제한하는 소수 엘리트 교육은 법학교육을 뒷걸음질치게 할 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코드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대 한웅길 교수는 서로 입장에 따른 솔직한 토론을 강조한 뒤 "로스쿨 인가 가능성이 높은 주요 국립대학은 차후 자격시험 등에서 경쟁률이 높아질 것 등을 우려해 많이 뽑는 것은 싫어할 것"이라며 "동아대의 입장에서 보면 2천5백명 수준이 적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광주지법 이창한 부장판사는 대학 관계자들을 의식한 듯 "외로운 토론이 될 것 같다"고 말문을 열고 1천2백명 정원설을 옹호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등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가 적은 것은 아니고 새 제도 아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투입될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공급의 급격한 증대도 위험하다"며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내용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될 듯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전남대 법과대 정종휴 학장도 "로스쿨 정원 확대는 법조인력의 수급량을 늘리지 못하니 일단 정원부터 늘리고 보자는 발상으로 보인다"며 "법조인력 수급과 정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 이영준 교수 등 법과대 학장, 교수, 현직 법조인 등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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