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는 1대 안호상 장관을 시작으로 59대 유은혜 장관이 취임했다. 역대 교육부 장관들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대학교육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하다. 정작 교육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관 얼굴만 바뀌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교육부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본지는 ‘교육부 개혁이 먼저다’ 시리즈에 이어 ‘교육부 적폐 청산 프로젝트’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 교육부 출신 공무원 전관예우 여전 = “이른바 ‘교피아’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법 여부나 취업 심사 승인 여부와 별개로 유착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적폐 청산의 1순위, ‘교피아’다. 교피아는 ‘교육부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다. 일부 교육부 관료들은 퇴직 후 사립대에 재취업한다. 이를 비판하기 위해 교피아가 등장했다. 교육부 관료 출신들이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재정지원사업, 대학평가, 교육부 감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17명의 교육부 관료 출신이 사립대 총장 또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경동대 A교수(전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경주대 B총장(전 경북교육청 부교육감), 용인대 C석좌교수(전 교육부 장관), 을지대 D초빙교수(전 교육과정정책관), 을지대 E석좌교수(전 기획조정실장), 홍익대 F교수(전 기초연구정책관) 등이다. 평균 연봉(6명을 제외한 11명)은 약 9000만원. 최고 연봉자는 경주대 총장이다. 1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앞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자 2015년 5월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다. 이에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나 업무 관련성 있는 기관에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단 사립대는 총장·부총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 등 보직자만 재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와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은 예외다. 

바로 이것이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찬열 위원장의 자료에서 13명은 ‘공직자윤리법’ 강화 이전 퇴직했다. 그러나 4명은 ‘공직자윤리법’ 강화 이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퇴직했다. 현재 직위는 석좌교수와 초빙교수 또는 비전임이다. 실례로 을지대 D초빙교수(전 교육과정정책관)의 퇴직일은 2016년 8월 31일, 재취업일은 2016년 9월 1일이다. 퇴직 바로 다음날 사립대에 재취업했다. 을지대 E석좌교수(전 기획조정실장)는 2017년 9월 22일 퇴직한 뒤 2018년 4월 1일 재취업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교피아가 정부 감사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특정 사립대의 로비 창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민 정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반쪽자리 규제가 아닌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과 더욱 엄격한 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부실대 재취업 증가, 로비스트 창구 의구심 = 물론 교육부 관료의 사립대행을 교피아로 싸잡아 비판할 수 없다. 교육부 관료 출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대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문제는 상당수 교육부 관료 출신들이 대학평가 하위권 사립대에 재취업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2017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출신 교직원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관료 출신들이 24개 사립대에 재취업했다. 24개 사립대 가운데 8개 사립대는 2015년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D, E등급을 받았다. D, E등급 대학은 일명 부실대로 불린다. 부실대 꼬리표를 떼는 것이 목표다. 이에 교육부 전직 관료들이 부실대의 로비 창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피아 오명을 벗고 진정한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관련 기관 재취업을 막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개혁 주체가 아닌 개혁 대상이라면 우리 교육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료-사립대 블랙 커넥션 적발, 엉터리 감사하고 버젓이 근무 =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육부 관료와 사립대의 블랙 커넥션 실체가 드러났다. 심지어 교육부는 사립대 감사 결과를 속 시원히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사학비리 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A서기관은 교육부에 수원대 내부비리 신고 내용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학 선배인 수원과학대 직원 B씨와 수차례 만났다. 수원대와 수원과학대는 동일 학교법인 소속이다.

특히 A서기관은 2017년 11월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B씨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실태조사나 감사 결과는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된다. 따라서 A서기관과 B씨가 이의신청 등을 논의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확인 결과 A서기관은 충청권 소재 C대학 총장 비위 관련 내부보고 자료를 C대학 D교수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또한 교육부 담당 공무원이 엉터리 감사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감사 처분심의회 위원 명단 및 현재 소속’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청암대 종합감사에서 솜방망이 처분 정황이 포착됐다.

예를 들어 청암대 교직원 19명은 증빙 자료 없이 노래방, 호프노래타운 등 유흥주점에서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주의’ 조치에 그쳤다. 아울러 청암대는 오사카 연수원의 운영비와 건물 관리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했다. 교육부는 역시 ‘경고’ 처분만 내렸다. 당시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심의회 위원장은 현재 교육부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해당 교육부 감사관은 퇴직 후 사립대에 얼마든지 재취업할 수 있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대 종합감사는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문제가 많아 그동안 사학비리를 더 키운 범인이 엉터리 감사를 한 ‘교육부’라는 사실이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면서 “당시 종합감사 처분을 결정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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