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정입학 의혹' 재시험 거부에 따른 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자녀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서강대 전 입학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학생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거나 직접 고발할 것을 서강대에 요구했으나 대학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관련 감사자료를 첨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감사에서 2005학년도 서강대 수시1학기 모집에 합격한 이 교수 자녀가 논술시험에서 모범답안과 거의 유사한 답안을 내 지원자 가운데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3의 기관을 통해 재평가를 실시해 합격 능력을 갖췄는지 입증하라는 조치를 내렸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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