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전경.(사진= 한국대학신문 DB)
제주대 전경.(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제주대가 상습적으로 폭언과 성희롱, 연구 부정행위를 일삼아온 이 대학 멀티미디어전공 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제주대는 10월 31일 진행된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후 파면을 결정했으며, 이 결과를 해당 교수에게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A교수의 갑질은 지난 6월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4학년 재학생 22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수업과 평가를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취하면서 드러났다. 학생들은 수년간 반복돼온 A교수의 폭언·권력 남용·성희롱 행위 등에 대한 학교 측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즉각적인 수업 배제, 파면 등을 요구했다.

제주대 인권센터와 교무처, 산학협력본부 연구윤리위원회 등이 A교수에 대한 비위 행위를 분야별로 조사한 결과 의혹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했으며, 수업 서적 강매, 학생 노동력 착취 등까지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공 학생들이 국제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할 경우 자신의 자녀 이름을 수상자 명단에 끼워 넣도록 강요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된 교수는 향후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연금 수령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A교수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처분 통보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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