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3일 연구 성과나 재무 상태 등이 우수한 사학 재단에 대해 정부가 물적·법적 지원을 통해 적극 육성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 의원은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사학들이 있는 만큼 건전 사학을 적극 육성키 위해 보완 입법안을 마련했다"며 "여당 교육위원들과 토론을 통해 안을 확정한 뒤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마련한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산하에 '사학육성위원회'를 신설, 위원회가 관할 사학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 교육 성취도 등 항목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교육부 차관 또는 부교육감이 맡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안은 또한 우수 사학에 대해 정관 변경, 임원 취임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하하고, 교육용 재산을 이용한 제한적 수익사업과 민간시설물 설치 등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하도록 했다. 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4일 시내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당 연찬회에서 논의해 보완한 뒤 내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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